명품가방 구매 6개월 하자발생 교환 환불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290416
접수일자 2020-05-18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4월15일(어디서) 롯데아이몰(누가) 신청인(무엇을) 명품가방 200만원초반(어떻게) -4월15일 가방 구매 -한달전쯤 밖음질 이음새 부분 본드가 녹아 새어나와 이음새부분 본드로오염됨 -a/s 또는 환불 요청하였으나 a/s 유상비용 발생 구매후 한달경과 환불불가 안내 (수입품 특성상 한달이내 하자 환불요청 가능 / 소비자 구매결정으로 환불 불가)(왜)- 본드가 녹아내려 오염발생 제품자체 하자 주장하심 / 제품자체 하자 환불 기준 문의 -a/s 하게되면 뜯어서 교체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며 수리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심 *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 재상담 요구)-2019.4.15 롯데홈쇼핑에서 명품 가방 2000000원에 구입함.-11월말경 봉제불량 확인하였고 제품하자로 교환 요구함.-업체에서는 기간 오래되어 교환 환급 불가하고 수선된다고 하여 수선 제공받음.-수선하였으나 품질이 더 좋지 않게 되었고 업체에서 심의 결과 봉제불량으로 확인하였음.-제품 품질불만족으로 환급 요구하나 거부함.-구제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가방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안내* 봉제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염색불량 * 설명서에 의한 정상적인 세탁 후 변형 변질이 있는 경우:-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순으로 요청 가능한국소비자원 섬유.신발 심의 의뢰 하자진단 가능 안내드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방의 경우 봉제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염색불량 시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