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구매 후 작동 소음으로 인해 반품 및 환불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289759
접수일자 2020-05-18
품목 선풍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5/16(어디서) 이마트(누가) 소비자 모친(무엇을) 선풍기(어떻게) 소비자는 매장에 방문하여 선풍기 구입하다(왜) 2020/5/18 소비자는 선풍기 작동 후 소음이 심함으로 인해 환불 요청 판매자는 작동한 선풍기는 교환 및 환불 불가함을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선풍기 구매 후 작동 소음으로 인해 반품 및 환불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1 공산품 (가전제품)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상담세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소음에 대해 생활할소음(40데시벨~60데시벨) 이상일 경우 제품하자로 사료됨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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