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가슴살 먹은후 이물질로 인한 이빨치료 관련 건

사건번호 2018-0719676
접수일자 2018-10-02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닭가슴살을 먹은후 이물질 닭뼈로 인하여 이빨을 소비자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함- 이빨은 치료를 받던 중이라고 함- 의사선생님이 이빨 다친 부분은 조금 갈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갈았는데 추후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보자고 하였다함 이런경우 추후 보상은?

답변 내용

-이빨 치료를 받는중에 다쳤다면 치료비는 배상을 하고 후에 발생하는 부분가지는 본 센터에서 규정이 없으므로 답변을 드릴수 없음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여 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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