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먹은후 설사 구토 부작용 보상지연 신고문의
상담 내용
-9월24일 아침 추석명절 횟집 방문하여 가족 7명 음식 먹음 -7명중 6명중 배탈 설사구토 로 당진에 있는 응급실 가 치료 받음 -치료비 30만원과 택시비 4만원 청구와 보상요구하니 식당주인은 보험처리 하겠다 답변 -10월2일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하겠다 약속하였는데 방문하지 않고 있어 신고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의사진단서 제출안내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보험회사 담당자 -[전화번호] 통화 하니 고객이 화만 내고 오지말라 하여 다른담당자로 교체하겠다 답변 -다른 담당자 배정하여 고객과 시간조율한후 방문하겠다 약속함-10/2소비자연락와 -담당자 10월4일 만나기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