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쇼핑에서 발란스 피시 구입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697400
접수일자 2018-09-18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신세계쇼핑에서 발란스 피시 누워서 터는 기구임.사용을 15일 정도 사용하여 부작용임.해당 판매처 반품 처리 요청함.10일 동안 많이 아파서 보상 요청함.의사 진단서를 요청함.- 마사지 받으러 갔을때 확인만 해줄수 있다고 함.- 소비자는 의사 진단서는 발급받을수 없다고 함. 피해보상 진단서 없이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해당 내용으로 소비자분은 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진단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을수도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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