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불량

사건번호 2018-0706228
접수일자 2018-09-2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사용자입니다.액정불량으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 여의도 - [이름]CSㅍ로)에 찾아갔는데 130000원 유료로 교체해야 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깨끗한 외부상태에서 어떻게 안에만 불량인 상태를 고객의 잘못으로 결론을 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일시 : 2018-09-21 14시경-장소 :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여의도지점 ( [기타 정보])-휴대폰 상태 : 물리적인 힘을 들이지도 않았고 겉으로 깨진 흔적도 없는데 액정 안에서 물감 퍼지듯 화면이 검은색으로 점검 크지고 있습니다.

최근 1달전에 유상교체를 받은터라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요청사항 : 무상수리를 원함 ( 외부 물리적인 파손 없고 내부의 액정불량인데 일방적으로 화면 깨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확인요청사항 : 액정의 불량범위가 모호하고 기준없이 무조건 고객 잘못으로 인정하길 강요함.

액정불량의 범주와 고객 귀책범주의 기준을 알고 싶음.진행사항 : [이름]CS프로 담당자에게 이행 안된다는 의견 제시 팀장님 점심식사 하러 나가셨다고 만나지 못함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불만 접수 고객센터실장님께 전화 받음. ( 똑같은 답변을 받음 )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기기하자 a/s요청후 하자가 다시 발생되어 상담요청하셨습니다.본원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기준에 의해 합의권고하는 기관으로 규정상 하자에 있어서는 교환이나 구입가환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액정얼룩이 제품의 하자인지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원에서도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액정얼룩은 제품상의 하자라는 입증이 어려워 본원에서도 업체측에 강제 관여하기 어려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업체측과 동 내용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본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다시한번 본원에서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하여 보겠으니 보내주신 자료이외 가입신청서사본이나 기기구입영수증사본과 a/s내역서사본 등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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