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발열 문제로 수리비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707882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 : [이름]([전화번호])2016년 11월에 삼성전자 휴대폰을 구입9/14일에 발열로 인해서 A/S를 찾아가니 휴대폰을 교체하라고 함 - 구입후부터 수차례 발열로 문제가 있어서 A/S센터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여서 수리 없이 사용함사용하던 휴대폰을 포맷하여 사용하고자 수리를 요청하니 수리비가 25만원 발생한다고 함 - 초기 발열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니 25% 부담하겠다고 함<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는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였으니 수리비 50% 부담을 요구함--------------------------------------------------------------------------------------------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어 이첩하오니 확인 후 불만해소 요청 드리오며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9/27일 공문 접수10/1일 삼성전가 구성센터 담당자 통화 : 과실성이 없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25% 보상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더이상 협의가 불가함. 소비자와 통화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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