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날 이 녹이슬어 면도후 얼굴에 트러블생김
상담 내용
질레트면도기 [기타 정보]을 사용하는 고객인데 몇개월전에 산 면도날을교체하여면도하엿음 면도날을 구입한시점은 2018년 7- 8월경이고 1세트에 면도날이 4개있는데 그중 1개를 다사용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 2018년9월 14일 10시경면도하였음.면도날을 보는 순간 면도 날에 녹이쓸어있었음지금까지 면도날에 녹쓴것을 보지못한터라 의아하게생각?으나 녹슨부분을 닦고나서 면도하였음.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뭔가수염있는 인중부분과 코 좌측이 이상하게 부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음점점 부어 오르면서 간지럽고 공기는 느낌을받고 있고 아려서 주말을 보내고2018년 9월17일 병원가서 처방을받고 약을 먹었음 의사에게 문의하나아마 면도날의 녹의독 ?문에 그럴수 있다고 하였음그래서 그날 질레트 본사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면도날3개 교환하고병원비는 진단서 및 영수증 보내라고함너무나 무성의해서 열받았음 면도날 자체가 녹이 쓴다는것은 말이 안되고습기있는곳에 보관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다른장소에보관해야 된다고함 면도기를 화장실 세면기 근처 수납장에 보관하지 다른곳에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함.
면도날 자체가 문제가있어 소비자가 부상을 입으면 미안하다하면서 그에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데 면도날 녹쓴것 1세트 4개도아니고 낱게로3개 교환해 준다는것은 말이 안되고 또 치료비도 1번병원 갈? 약값포항 8-9천원되는데그것 받자고 진단서 때고 왔다갔다 귀찮게 하는사람이 어디있는냐고 항의하자 받고 싶어면 그리해야 한다고 함금일 부상부위가 더심각해 진것같아 병원가서 의사한테 치료받고 진단서? 달라고하자이런걸로 진단서 ?냐고 하면서 진단서 발급비가 2만원이라고 하여서 포기하고처방받고 약만 타왔음 제품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면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하고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이 당연한데 소비자를 우롱하는듯한행동을함질레트는 다국적 기업인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한국소비자를 우롱하고 갑질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됨.면도날에 녹이 쓴다는것은 제품에 심각한결함이 있는 것이고 이는 제조물 책임보상법으로 강력하게 국가가 대체해야된다고생각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기기)에 대한 수리 또는 교환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고충이 심하실텐데 소비자가 직접 피해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화가 나시고 부당하다 판단되시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별도의 절차를 단지 부당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회피하시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이의제기하기 쉽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와 합의하여 보시고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첨부자료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