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치아파손된 소비자 연락이 안되는 경우
상담 내용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임-2주전 소비자가 치킨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하였지만 그후 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음-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시 중재기관임-소비자가 식료품을 구입하여 이용도중 이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배상이 가능함-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상처리가 어려운 경우로 추후에 소비자가 배상을 요청시 사업체의 처리 방법 문의건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법적인 자문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라 번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