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사 먹은 빵 3개월 유통기간 경과 부작용 발생 처리문의

사건번호 2018-0707682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친구와 편의점에서 와플사서 복용 - 9. 4일 구매* 먹고 난 후 부작용 발생 - 나중에 확인하니 유통기간 경과된 것을 알게됨 (유통기간 3개월 지난 것을 알게됨) * cu편의점에 신고는 해 놓았으나 미연락 - 자영업을 하기에 집에 있는 약만 복용했으나 아직 식중독 증상이 남아있는 상황 * 배상여부 문의

답변 내용

= 구매영수증 먹다남은 빵 포장용지등 입증자료가 있기에 편의점과 합의보셔야 함 - 병원치료영수증이 없기에 금액은 편의점과 합의안내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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