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치킨을시켰는데 치킨에서 뼈덩어리가나와 이빨이부러졌습니다.

사건번호 2018-0718126
접수일자 2018-10-01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추석연휴 네네치킨 화정점에서 순살 세트 소이갈릭+네네스노윙치즈 2만원세트를시켰습니다.저녁 9시경 소이갈릭에서 보시다시피(사진첨부) 뼈조각보다 훨씬큰 뼈가있었습니다.앞니로 깨물고 왼쪽앞니가 부러지고 오른쪽앞니는 금이간 상태입니다.사장한테 전화해보니 본사와 연락해보고 연락주겠다.

9월28일에 당일에 연락주겠다 라고 문자로도 대화했지만 그후 연락두절입니다. 전화도안받고 치과가서 의사와 상담해보니 임시적으로 이빨을 때우는건 가격이싸며 10만원 하지만 금방떨어진다하여 이빨을깎고 레진을 넣는 치료 이빨한개당60만 총120만금액 이 든다합니다.사회 초년생인 저한텐 큰 금액이며 누가 봐도 신경쓰일만큼 현재 이빨이 부러진게 보여 스트레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에도 9월28일 금요일 저녁11시경 본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안오는 상황입니다.네네치킨 화정점 점주 연락처는[전화번호]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치아가 파절되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8.09.27 해당 사업자에게 순살치킨을 주문하여 섭취하시던 중 닭 뼈를 씹는 바람에 치아가 파절되어 배상(치료비 등)을 청구하셨는데 사업자측에서 무책임하고 미온적으로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이물질로 인한 신체 상해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동 기준을 근거로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순살치킨 구매 영수증 닭 뼈 사진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이메일 :[이메일]※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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