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운동화 에어 하자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2018.8월쯤 신세계 백화점 나이키매장에서 운동화(에어) 구입.- 9월말쯤 에어부분이 터짐.- 업체에 항의하니 확인해 본다고 함.- 소비자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함.- 1달조금 넘은 것이고 저녁때 조깅하는 정도만 사용했는데 이해가 안됨.-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 신발하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발 심의기관에 심의를 일단 맡겨보시기를 안내.- 신발 심의 안내 문자 발송해 드림. 한국소비자원 신발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신발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우편번호 47354)으로 택배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