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리불가
상담 내용
1. 6년 9개월전에 삼성전자 tv구입.2. 화면에 줄이 가는 하자로 수리요청한바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함.
답변 내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