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로 인한 알러지 부작용

사건번호 2018-0701140
접수일자 2018-09-20
품목 모피·모피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1월에 일산롯데백화점내 우단모피에서 모피를 257만원 구매함 -일주일 정도 착용뒤 모피에서 냄새도 나고 코가 간질간질하여 문의함 -판매측에서 톱밥에 문지르면 된다고 하여 맡기고 2017년 의뢰함 -2017년 받고 다시 접촉성 피부염과 음성이 잠길정도로 알러지가 발생함 밀페된 공간(차안)에 2시간 장거리 다녀오면서 알러지 발생함 -2018년1월 장기간 착용시 증상이 더심해짐 (목부분 피부염이 발생함)-2016년 제품으로 교환을 원함 -우단모피 ; [전화번호] / 디자인실장님----------------------------------------------------10월18일 쪽지 요청 재상담 소비자상담실 규정이 있으면 처리 하겠다고 하여 문의함의사진단서 등 소명자료가 없음

답변 내용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시고업체 연락처를 알아 재상담(전화끊어짐 )- 10월 17일 오전 9시 28분 소비자전화연결(쪽지받음)- 업체에서 구매한지 오래된 제품으로 교환규정이 없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제제기시 다시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상담하였음- 10월 17일 오전 9시 31분 업체공문발송함(FAX)- 10월 18일 오전 9시 18일 업체 디자인실장님 전화통화- 소비자가 여러차례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고 as 및 교환 절차를 거쳤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하여 조정 받아보도록 함 - 피부염증 문제는 꼭 당사제품 이용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밝혀지지 않아 더 이상의 교환은 어려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내피를 합성섬유에서 실크로 교체가 가능- 위 내용 소비자에게 안내통화시도 전화연결안됨-쪽지 확인후 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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