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 다운 롱패딩에 결합되어있는 모피에 탈색이 되어 보상을 요청했으나 소비자 과실로 판정된 건
상담 내용
본인은 cj홈쇼핑에서 원소비자가격 50~60으로 예상되는 구스 다운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명 : 엣지 WINTER18 프리미엄 헝가리 구스 다운] 세일하여 399000원에 1월달에 구매하였습니다. 3월까지 약 10회 이하로 입고 통풍을 위해 베란다에 한달이하로 걸어두고 세탁을 위해 베란다에서 수거하던중 햇빛이 닿은 모피에 변색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모피도 함께 베란다에 걸어두었고 홈쇼핑에서 구매한 두건에 대해서 변색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중 상태가 심하여 도저히 입을수 없는 옷을 홈쇼핑 고객지원팀에서 고객과실과 제품의 하자인지와 관련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과실로 나올경우 제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연 소비자 과실로 나올수 있으며 그러면 저는 저를 옹호할 페이퍼가 없기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의의제기 하였지만 그들이 해줄수 있는것은 여기까지인것으로 통보받고 제품을 반송받을 예정입니다.
추후 알게된 사실은 직사광선에 노출을 장시간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모피를 접하고 사용해보았지만 지금까지 변색이 없어 이점을 알지 못하였고 홈쇼핑에서 구매시 이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에 상당하는 소비자가 제품을 변색을 위해 베란다에 방치(저는 통풍및 소독을 위해 걸어두었습니다) 하는 문외한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에게 염색모피에 경우 직사광선에 의한 변색이 있을수 있다는 고지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고지 의무를 태만한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편에서 전문기관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체에 고지 의무를 성실히 하였는지 평가 바랍니다. 입을수 없는 상태에 본인들의 베란다에 걸어두어 고객 과실이란 평가서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것이 매우 일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요청드리는바입니다.
다른 모피 전문점은 직사광선에 보관을 금지한다는 표기가 있으며 본 제품은 상당부분 모피가 트리밍되어있는바 모피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은 모두 버려 고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재 스스로 알수있는바는 없는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탈색된 의복(롱패딩 모피 부분)의 보상문제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의복류 '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ㅇ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무상수선>수선불가 시 교환>환급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방법으로 고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의 책임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측에 과실(고지의무 소홀)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구매/결제내역 탈색된 의복사진 심의결과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