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사건번호 2019-0324476
접수일자 2019-05-23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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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수매트이용으로 저온으로 하고 수면하는 동안 다리에 화상을 입었으나 업체측에선 아무런 자료나 증거도 없이 상품하자가 없으며 제품을 그대로 반송시키겠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2016.

5. 구입한 온수매트를 사용하면서 온도를 저온에 두고 수면하였으나 다리부분에 화상을 입게되어 이의 처리를 요구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위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에 대해서는 제품의 하자여부 확인 및 규명 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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