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모피)세탁하자 배상 관련
상담 내용
(언제) 2015. 12.(어디서) 모아 세탁소(누가) 본인(무엇을) 모피 (어떻게) 120000원(왜) 소비자는 의류(모피)를 세탁소에 맡겼는데 중간 중간에 구멍이 나서 착용 불가함.2.사업주는 당초 세탁 맡길 때 부터 구멍이 났다는데 황당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요청
답변 내용
1.사업주 대표는 소비자께서 제품 맡길 ?는 확인 하지 못했지만 드라이 후 확인해 보니 앞 단추 부분(호크)있는데가 털이 짜져 있었다고 하며 CCTV증거 있다고 함.2.사업주께서 당초 소비자가 세탁을 맡길 때 확인 하지 못했다면 세탁하자인지 소비작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3.의류전문기관에 심의를 받고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 가리도록 했더니 서록 수락함.4.의류 전뮨가곤인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