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뼈가 나온 닭가슴살 섭치로 치아파손에 대한 배상

사건번호 2018-0693593
접수일자 2018-09-17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닭가슴살을 구매함- 뼈가 있어서 섭취중 이가 부러짐- 치과가니 심한 것은 아니고 아말감이 떨어진 것이라함- 제조사에 문제제기함닭가슴달 업체가 보상을 약속함- 이후 소비자가 치료비에 더해 일실소득 교통비 배상까지 요구하자 순살이라 안되어 있고 "뼈가 나올수 있다"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보험처리 불가라함- 큰뼈가 나온것임- 직장인인데 낮에 시간이 안나서 저녁에 응급실을 가려했으나하루 일을 빼고 치과를 방문함이로인해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일장지급이 마땅한것 아닌지?이동경비 유가 기름값도 지원이 되어야 마땅함- 처음에는 보상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황당함- 배상 및 식약처 신고를 원함*소비자요청사항치료비 일실소득 교통비 배상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에서 이물혼입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닭가슴살의 닭뼈를 이물로 볼것인가 여부가 쟁점임- 제품표시에 닭뼈가 나올수 있다는 표시가 있었다면 소비자는 표시에 대해 확인해야할 의무 섭취시 주의의의무도 있으므로- 이물혼입에 따른 배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소비자가 신고를 원하여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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