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여행일정 강행 여행사 항의

사건번호 2018-0688972
접수일자 2018-09-14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8.9.9.(일).밤에 출발하는 괌 3박5일 여행(숙박항공렌트카픽업 등) <총금액 64만원>2018.9.6. 출발전 사전체크를 위해서 여행사로부터 연락받음 <태풍에 관한 이야기 없었음>2018.9.7. 별도로 개별계약한 투어상품 측에서는 태풍으로 여행일정이 어렵다며 취소통보를 받게 되어 현지 상황을 알게 됨2018.9.8.

여행사측에 태풍관련 여행여부를 상담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주말이라 상담원이 없다고 만 안내멘트 받음 <여행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음> 2018.9.9. 밤 출발. 도착하니 태풍의 영향으로 일정을 소화 할 수 없는 상태였음첫째날 태풍으로 안전의 염려가 되어 렌트카 인도 받기 거부하였음 숙소는 누수와 정전으로 안전의 위협을 받았고 출입통제를 함 여행내내 여행은 커녕 안전에 위협을 느낌 여행 강행에 대해 항의한다.

여행사에서는 날씨체크와 날씨에 대한 고지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는 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또한 주말에 출발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주말이라 상담원이 없어 통화가 않 되는 상황은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답변 내용

공문 접수 2018.9.20 답변렌트카 1일분 55000원 이미 환불 하였고 공항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상황(공항폐쇄등)이 아닌 이상 고지 하지 않는다. 숙소도 사용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주말상품을 판매하며 주말에 통화가 안되는 것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천재지변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소비자 부재중 문자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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