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부작용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사건번호 2018-0728880
접수일자 2018-10-05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8.7.26 CJ오쇼핑에서 셀링턴 LED 마스크 39개월 렌탈 계약함.-배송받고 사용해보니 피부 트러블 발생함.-2주정도 경과하고 계약해지 요구하니 사용방법에 대해 다시 안내해준다고 하면서 사용 권유하였음.-다시 사용하였으나 트러블 발생하여 이용불가하였음.-부작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렌탈서비스업의 경우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마스크 사용하고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성립되어야 계약해지 가능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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