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부작용환불

사건번호 2018-0723043
접수일자 2018-10-04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세계몰에서 어머니 건강식품을 28만원에 궁비-9월23일에 주문하고 배송 받은후 몇번 섭취후 몸에 이상이 생겨 복용을 안함-업체에 문의하니 개봉한 한박스 55000원 제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함-부작용이 났는데 전액 환불과 치료비를 줘야할것 같은데 일부만 환불이라니 어처구니 없음-의사소견서 있으면 전액 환불 해주고 치료비는 못중다고 함-보상 기준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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