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로 피해 입어 업체에 연락 후 연락 받지 않아

사건번호 2018-0728878
접수일자 2018-10-05
품목 보조배터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몇년 전 신세계 홈쇼핑에 산 배터리 폭발했다.2. 영상은 찍어놨다.3. 방바닥 침대 불이 탔다.4.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한다.-----------재상담 구매처는 어딘지 모르겠어 지스타코리아라는 제조사에 통화했다.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담당자에게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다.업체와 연락 원한다.지스타코리아([전화번호])2년 정도 담당연락처([전화번호])--------------------------------------------------------------------------------해당업체에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상담후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공문 발송을 한다고 한후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구매한내역 확인 후 해당 업체에 연락 하신 뒤 중재 필요하시면 연락 주실 것을 안내하다.손도 데였다고 하여 치료를 받으실 것을 안내하니 그것은 알아서 하겠다고 업체에 연락 닿길 원한다고 하시어 확인 후 연락 주기로 하다.10/2 11:55 [전화번호]로 업체에 연락하니 받지 않다.10/2 11:57 고객센터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호출번호 남겨 두다.10/2 13:34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다.10/2 13:37 [전화번호]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않다.[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시 등록된 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잘못 걸었다고 하다.10/2 14:41 경기도 일산동구청에 업체와 연락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니 대표자 번호라고 하여 확인 후 연락 주기로 하다.10/2 일산동구청에서도 대표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연락이와 소비자께 위의 내용 전달하고 업체에 공문 보내겠으니업체 연락 받거나 추가 문의 있으면 연락 주실 것을 안내하다.[전화번호]업체 팩스번호로 공문 발송하다.--------------------------------------------------------------전상담원깨서 해당업체 공문 발송함으로 기다려보아야하며 기다리나 처리가 되지 않는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요청할수 있고 피해구제후에도 협의 불성립시 법적 판단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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