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렌탈 이용 중 찐득이로 인한 교환 및 위약금 면제요구

사건번호 2020-0062831
접수일자 2020-02-03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코웨이(누가) 가입자([이름] :[전화번호])(무엇을) 침대 렌탈(어떻게) 닥터가 방문하여 찐득이 테잎만 부히(왜) 2년 사용했으나 찐득이로 사요할 수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방문하는 침대 닥터가 찐득이를 확인해도 테잎만 붙혀주고 갔다.- 침대 매트가 가라앉은 하자와 찐득이로 인해 매트리스 교체를 요구해도 거부한다.- 찐득이는 괸리자(닥터)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요구는 렌탈이용한는 제품으로 교환이나 위약금 없이 반환요구하고자 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관리 부주의인지 사용자 부주의인지의 판정에 따라 책임소재 가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함.- 사업자(코웨이)에게 문설로 접수함.(2020.01.03.am11:40)---------------------------* 코웨이민원담당자로부터 전화로 회신도달함.(2020.02.06.pm15:00)- 모든제품 점검 과정에 찐득이 테잎은 의무적으로 부착한다고함.-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탁판 교체로 제품 불량이나 하자로 교체한 것 아님.- 소비자의요구대로 처리할 수있는 부분이아니면 의무약정기간도 침대는 6년이라고함.-------------------------* 소비자에게 내용을전달했으나 인장하지않고 있음.(2020.02.06pm16:10)- 본 상담실에서 내용을 전달했으나 사업자 편으로 설명한다고 불만만 할 뿐임.- 기술력이없는 본 상담실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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