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폰 번인현상으로 금융정보노출

사건번호 2018-0714722
접수일자 2018-10-01
품목 소프트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 폰 : 갤럭시 s8+(구입 : 2017.8)- 삼성증권앱 사용후 번인현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됨(노출 : 계좌정보 이름 잔고)* 제조사 삼성전자에 문제제기- 2018.9 추석연휴후 삼성AS센터(광안)를 방문함- 센터에서는 잔상은 남아 있을 수 있다함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했고 20만원 지불해 액정을 교체하라함* 삼성증권측 문제제기- 팀장으로 부터 연락옴- 홍채인식은 미사용시 5분이내 자동로그아웃되며 그렇게 될 이유가 없다함- 금요일 하루종일 해킹인지 조사했으나 앱보안상의 문제가 아니므로화면이 계속 떠 있을 수 없다함액정이 탈 정도로 오래 각인된 것이라함- 금융소비자보호원 상담하니 1372를 안내함소비자는- 액정 교체한다해서 해결될 문제인지주식앱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 불편함을 호소- 연한 기록을 액정에 계속 노출시키며 다닐수 없음- 액정 바꾸면 해결이 될문제인지보안문제 해결을 원함- 제조사 증권사앱 중 누구잘못인지 잘 모르겠음-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해결해야할 문제인가?- 다른앱이면 그냥 이용하겠으나증권서비스 개인정보의 문제때문에 답답한 것임*소비자요청사항제조사 문제도 맞고증?사 문제도 맞으니양측의 문제해결을 원함제조사는 잔상을 남게한 기술적인문제증권사는 액정이 탈정도로 각인시키는 앱프로그램문제

답변 내용

- OLED액정 폰에 번인현상에 대한 소비자문제가 많음 소비자는 하자로 주장하나 업체측에서는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번인현상으로 금융정보/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문제로 보여짐- 본회에서 삼성전자 AS측으로 중재로 문제제기 가능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1년의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무상수리 등의 보상은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는 제조사 증권사 양측에 문제제기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원함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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