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마스크기계로 인한 화상 발생 치료비 등 문의

사건번호 2018-0785290
접수일자 2018-10-24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LG전자 피부관리 마스크(LG프라엘)를 구입한지 1년정도됨.- 부스터기능을 사용하면 피부가 조금 따끔따금해서 잘 쓰지 않았었음.- 몇일전 피부가 너무 좋지 않아서 부스터기능을 사용했음.- 자고 일어나서 보니 광대뼈아래쪽으로 빨갛게 되고 따끔거림.- 피부과에가니 화상을 입었다고 함.- 10/23 업체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치료비를 배상해주고 제품을 확인해 보겠다고 함.- 차후에 계속적으로 치료해야 흉터가 없다고하는데 이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제품을 반품하거나 새로나온 모델로 교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 소비자 제품에 하자로 인한 화상발생이라면 치료비 등에 대하여 배상요구 가능하며 차후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품질보증기간내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임으로 반품 등은 업체와 협의해 보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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