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사용하는 도중 고장이 났음.(보상기준)

사건번호 2018-0796251
접수일자 2018-10-29
품목 전자담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편의점에서 아이코스를 6개월전에 구입을 하여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2. 사용하는 도중 아이코스 케이스버튼 깨져서 충전이 되었다 안되었다 한다고 하십니다.(충전하는 포켓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3.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4. 그래서 해당 사업자측에 이의제기 하여 보증기간이내이니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 들으셨다고 합니다.5. 케이스는 보증기간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6. 이에 대하여 소비자분께서는 이 부분관련 보호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본기관에 사업자측에 중재요청 원하셧습니다.

답변 내용

0 해당업체측에 연락하고 연락드리기로 함.0 2018년 10월 29일 오후 4시 07분 [전화번호]번으로 전화를 함.- 소비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관련 상담원님에게 전달함.(본인인증이 필요했음.)- 아이코스 케이스는 악세사리용품이여서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이코스가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케이스 가격은 소모품이기때문에 얼마안된다고 합니다.- 케이스 누르는 버튼이 깨졌기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됨.0 2018년 10월 29일 오후 4시 29분 소비자분에게 합니다.(충전포켓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고유식별]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신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 연락드리기로 함.0 2018년 10월 29일 오후 4시 32분 [전화번호]번으로 전화를 함.- 소비자분께서 말씀하신 상담관련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음.(포켓 걸쇄부분주변파손인한 서비스불가하다고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포켓충전기기 외관상 충격으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5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분께서는 센터에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이미 소비자분에게 설명을 다~ 드린 상태라고 합니다.)3) 품질보증기간 아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해드렸으나 소비자분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답변 들었습니다.0 2018년 11월 07일 오후 2시 33분 소비자분에게 전화를 함.(사업자측 상담원님과 말씀한 내용관련에 대하여 전달해드림.)- 소비자분께서 알았다고 하시면서 수궁하고 종료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