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폭발 소파바닥 훼손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721931
접수일자 2020-12-15
품목 전자담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4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월 제품 폭발 (어디서) 펠릭스랩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무엇을) 전자담배를(어떻게) 14만원으로 구입하고 사용함 (왜) 1년 안되었고 10월 폭발을 해서 업체로 보내고 수거를 해감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신청인 아답터 문제일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인 아답터는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있음 -폭발로 이불하고 소파바닥 데코타일이 녹은 경우로 배상 요구를 함 -물품은 환불하니 배상을 제대로 안해주고 현재는 대응을 안해주고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폭발로 인한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 하자로 인한 폭발이라면 집기루 수리바 수리배상 해줘야 함-수리불가시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