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불량으로 계속 문제발생시 환불요청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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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소보원에 보면 같은증상이 2번이상 발생되면 환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안되냐고 따져물으니 그건 거기서 만든규정이고암튼 자기네 규정엔 비닐포장을 뜯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보증기간 AS만가능하고 환불은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정말 말도 안통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AS센터까지 왕복 2시간 가까이 걸리고 벌써 2번이나 갔다왔는데 어쩔수없이 또가야하네요...소비자만 너무억울한거같아요...소보원규정을 보면 환불대상이 될꺼같은데 KTu203026G에서는 자기네가 만든규정만을 내세우는 어느게 맞는건가요?
AS센터에서는 소보원에서 공문이 오거나 질의가 오면 그때 답변은 해주겠다하네요...KTu203026G AS센터 [이름]팀장? 이분과 통화하고 이런답변만을 들었습니다..조속한 해결부탁드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9. 8.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전자담배 사용중 작동되지 않아 2회 리퍼제품을 받았어도 같은 증상 발생 및 사업자 자체 규정상 a/s만 가능하고 환급 불가하다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전자담배)에 의하면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액상누수 분무량 과다 및 과소 등)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동 기준」 품질보증기간 : 1년「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 관련) 4.-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사업자 자체 규정이 「동기준」보다 소비자님께 불리할 경우 소비자님께 유리한 쪽 규정을 우선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는 바 제품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그동안 a/s접수증이나 a/s.접수내역자료 제품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