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파브로 인한 질병 환불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17(어디서) 팩스토리(누가) 신청인(무엇을) 애완견(어떻게) 강아지를 분양을 받고 용품과 함께 168만원을 지급하고 구입(왜) 파브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거부함계약서상에 3대질병이 발생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음* 소비자 요구사항- 질병이 발생한것은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사료를 불린것 먹여야하는데 마른사료 먹임 동물병원에서 바닥에 놓았다는 이유)- 샵에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제반비용은 거기서 부담하기로 함 환불을 받을수가 없는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기준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민사로 해야함 (소비자센터에서는 권고까지 함 질병발생이유까지는 조사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