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의자에 재킷 올 뜯긴 경우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월 27일 판매(어디서) 카페빈(누가) 신청인(무엇을) 카페사용도중 의류 손상됨(어떻게) (왜) -카페운영중임-5월 27일 의자 끝부분에 걸터앉으면서 옷의 올이 뜯김-50-60만원짜리 고가 수트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문의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언제) 5월 27일 판매(어디서) 카페빈(누가) 신청인(무엇을) 카페사용도중 의류 손상됨(어떻게) (왜) -카페운영중임-5월 27일 의자 끝부분에 걸터앉으면서 옷의 올이 뜯김-50-60만원짜리 고가 수트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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