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9월보석나라에서 순금팔찌1냥(열돈)을 구매하였는데 11월경사업체로 재판매하려니 금함량차이를 알게 됨

사건번호 2020-0073458
접수일자 2020-02-05
품목 보석·귀금속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9월23일(어디서) 경북안동의 보석나라 (누가)소비자 (무엇을) 순금팔찌의 함량차이_225만원(어떻게) 작년9월에 구매할때 순금팔찌1냥으로 알고 품질보증서를 사업체로부터 받았음(왜)작년11월경에 사업체로 재판매하려니 제품(금팔찌)의 함량차이를 알고 금팔찌의 잔여 함량가격을 배상으로 요청하였으나 사업체가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체에서 제품을 속였기에 그에 준하는 배상부분을 원함

답변 내용

-사업주와의 통화에선 정당하게 제품과 보증서가 나갔기에 배상부분을 생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함-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하며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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