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착용 후 피부염 발생
상담 내용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쌀수 있는 금액을 지불하며 제가 실버소재에 대한 제품에는 알러지가 심한편이여서 소재에 대해 여러 서칭 끝에 1주년 커플링을 센슈얼링에서 주문했습니다.10월15일에 주문을 했고 10월30일에 도착하여 착용 시작했는데 착용한지 며칠 안되서 알러지 반응이 생겨11월6일 남자친구가 센슈얼링 카카오톡채널로 문의했더니그때서야 도금처리알러지안내사이즈가 타이트해서 알러지가 올라온것같다는 답변(가라앉을때까지 착용을 잠시 멈추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안내 받았고14k18k 금으로만 제작이 되며 화이트골드의 경우는 도금을 해야한다는 안내(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다른 도금 성분들이(니켈팔라듐 등) 들어가는데 이 도금성분들에 대한 알러지 반응에 대해 안내드리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오후에 제가 화도 나고 남자친구 통해서 답변 듣는게 번거로워 직접 유선상으로 연락을 드렸고도금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면 도금을 벗겨내고 재도금을 해드릴수밖에 없을것같다는 답변과본인들도 도금에 대한 부분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기때문에 도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때 정확한 피드백은 상품을 받아보고 나서야 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희는 상품을 착불 택배로 발송하였고 재도금을 진행했습니다.11월20일경 상품을 제대로 확인해보았고 착용했습니다.
저희가 안쪽에 각인한 1주년 날짜는 스크러치가 잔뜩 나서 도착했고 착용한지 3일만에 저는 또다시 빨갛게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서 센슈얼링측에 연락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센슈얼링측은 도와드릴수 있는건 없다. 주문제작 상품이기에 환불 및 교환은 안된다.소비자보호원 측 심의 접수 원하시면 알아서 진행하셔라.
저희쪽에는 접수하면 그쪽에서 연락 옵니다. 배째라 식이더군요?센슈얼링은 판매하면 끝인가요?주얼리는 판매자가 알러지에 대한 공지는 주문전 공지사항에 소재에 대한 안내사항에 필수로 하게되어있습니다.주문제작은 추후 디자인이나 소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시에 단순히 소비자에게 '주문제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환불 및 교환에 대해 조치를 취할수 없게 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나 고품질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함이 아닌가요?'고퀄리티의 상품을 모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는 센슈얼링의 마케팅을 과연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네요.물론 저희 커플만 유난히 안좋은 케이스 일수 있다는 생각에 맨처음엔 좋은게 좋다첫 커플링인데 잘 껴보자재도금해보자 라고 문의를 시작했으나도금 안되면 저희가 도와드릴수 있는건 없죠라는 답변이 최종 답변이였으며 게시판에 후기를 올렸더니 고객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 댓글을 달아놓으며 본인측 대변만 하더군요.본인이 제작한 상품으로 두차례나 알러지반응이 올라온 고객에게 그것도 실착용기간이 채 10일도 안되는데게시글 답변에는 충분한 상담후 제작한 상품이 아니였으니 판매자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것밖에는 느껴지지않아 기분이 많이 안좋아졌고 기념일을 맞아 주문제작한 반지는 이도저도할수없는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되었는데 판매자측에서 대안이 없다는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10일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저는 손가락에 흉이 졌습니다.여전히 홈페이지에는 소재에 대한 안내는 기재되어있지않아 저같은 피부가 예민한 고객은 추후에 얼마든지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같은 소비자들을 위해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 문화용품 등(귀금속보석)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함량 및 중량미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치수 상이 - 구입 후 1개월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 후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조립불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소비자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피부염이 발행하였다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은 광범위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체질과 별개로 해당 제품의 유해성분 등의 문제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입가 환급은 물론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제품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측에서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만약 제품의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 위 기준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