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고리 하자 수리로 안되는경우 불량 인정거부 부당 건
상담 내용
(언제) 12월(어디서) 백화점 골든듀 업체로 (누가) 신청인(무엇을) 귀금속귀고리를 (어떻게) 205만원 주고 주문을 하고 받음 (왜) 귀고리가 휘어진 경우로 수리를 받았는데 그대로이고 하자임 -하자 인정도 안하고 환불 거부해서 언쟁을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환불 받고 부당행위 시정조치 하고자 함
답변 내용
함량 및 중량미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치수 상이 - 구입 후 1개월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 후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조립불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제품하자 인정거부하는 경우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피해구제 안내함 -부당행위 시정이나 제재는 백화점 고객센터로 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