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고리 하자 수리로 안되는경우 불량 인정거부 부당 건

사건번호 2020-0722741
접수일자 2020-12-15
품목 보석·귀금속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3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월(어디서) 백화점 골든듀 업체로 (누가) 신청인(무엇을) 귀금속귀고리를 (어떻게) 205만원 주고 주문을 하고 받음 (왜) 귀고리가 휘어진 경우로 수리를 받았는데 그대로이고 하자임 -하자 인정도 안하고 환불 거부해서 언쟁을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환불 받고 부당행위 시정조치 하고자 함

답변 내용

함량 및 중량미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치수 상이 - 구입 후 1개월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 후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조립불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제품하자 인정거부하는 경우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피해구제 안내함 -부당행위 시정이나 제재는 백화점 고객센터로 하시길 바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