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부상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8-0788194
접수일자 2018-10-25
품목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헬스장 런닝머신 켜진줄 모르고 올라가 다침고무벨트에 마찰에 화상처럼 다침보험처리 요구하고 병원감영수증 주면 처리도와주겠다고 함영수증 갖다주니 업체과실 아니라며 거부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됨.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용기간에 대한 연장과 치료비 약제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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