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반 이물질( 머리카락)발견 사업주 불인정 부당

사건번호 2020-0305603
접수일자 2020-05-26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5. 9.(어디서) CJ제일제당(누가) 본인(무엇을) 햇반(어떻게) 햅반 이물질(머리털)발견(왜) 소비자는 사업주 물품을 구매 보관 해 두었다가 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꺼내 보니 이물질(머리카락)이 ?견 되어 사업주께 항의 했더니 인정은 하면서 자체 검수하겠다고 수거해감.-.결과 통보(5. 14.) 왔는데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황당함.-.소비자는 물품은 곰팡이가 나서 버리고 이물질(머리카락)은 보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정보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께서 이물질 발견시 관할 지자체 위샹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 했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수거해 갔기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함.2.소비자께서 지금 이물질(머리카락)을 제시한ㄷ자고 해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함.3추후 이러한 이물질 등 발견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신고 하시도록 함.4.소비자의 경우 진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자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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