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과정에서 물품파손에 따른 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05.09에 중랑구에서 노원구로 이사하던 중에 이사업체에서 TV 전자레인지 책장 옷장 건조대를 파손하였습니다. 소비자님은 TV 손상을 더 중히 여겨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사업체에서는 새 제품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은 제품은 중고제품이었으며 이사업체는 더이상 보상할 게 없다는 답변만 하고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이사업체의 부당한 행동으로 소비자님은 TV와 그외의 제품의 보상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내용
O 사건개요-2020.05.09에 중랑구에서 노원구로 이사하던 중에 이사업체에서 TV 전자레인지 책장 옷장 건조대를 파손-소비자님은 TV 손상을 더 중히 여겨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사업체에서는 새 제품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받은 제품은 중고제품이었으며 이사업체는 더이상 보상할 게 없다는 답변만 하고있음.-이사업체의 부당한 행동으로 소비자님은 TV와 그외의 제품의 보상도 요구O 피신청인주장이사하면서 생긴 파손이 아니라고 주장함.O 합의권고-신청인에게는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kca.go.kr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길 권고함.-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상황과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며 TV를 새 제품으로 다시 제공하거나 기존 TV를 해당판매업체에서 정식as를 받는 금액을 제공하길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