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로 인한 화상으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8-0802930
접수일자 2018-10-31
품목 전자담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년 11월 120.000지불후 피신청인의 전자담배 구입후 적응이 되지 않아 보관중 2018년 9월 20일 사용하려 했으나 적응되지 않아 피신청인2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스틱홀더를 1차 교환받음 - 이후 다시 사용중 고열과 연기가 많이 나지 않아 10월 20일 서비스센터 재방문하여 홀더교환을 2차 받음 -10월 27일 동일증상으로 3회차 서비스센터 방문시 피신청인측에서는 열나는것은 그럴수 있다고 하며 홀더캡(꾸껑)교환받고 나온후 사용하는중 갑자기 뜨거움을 느껴 신청인 손을 보니 손가락 3마디에 전치1도 화상을 입었음 (저온화상) - 신청인이 화상으로 인해 피신청인(고객센터)에게 연락하여 기기에 대한 환불만 진행되며 화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여 본사 민원실 주소나 전화번호를 요청하자 거절함 - 신청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일을 하고 있는데 화상으로 인해 15일간 휴업을 할 수 밖에 없었음에 휴업수당과 위자료를 청구함 (신청인은 회사에 소속된 프리랜서로 소득입증이 어려움- 월급이 아닌 이용자가 신청인 게좌로 입금하는 형태임 )

답변 내용

-수리내역서와 사고일시 병원 진단서일시 맞지 않음을 설명후 2018.11.5 보내주신 피해구제신청서와 진단서 영수증 두 장 소비자에게 등기속달로 보냄 (사진은 부산지원에 등기로 보낸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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