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802929
접수일자 2018-10-3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개월전 방문판매로 천년황실 친향단을 구매했다. -원광 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했고 원광대학교가 크게 명시되 있음. -어제 복용을 했는데 눈이 뱅글뱅글 돌고 오줌을 싸 복용을 중단하고 원광대에 문의하니 제약회사에 문의를 하라고 한다. -제약회사에서는 판매공장에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판매자는 먹지말고 기사를 보낼테니 제품을 보내라고 하는데 환불을 해주면 반품을 하겠다고 했으나 거부한다. -제품환불은 당연하고 배상까지 원한다.

답변 내용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 치료비.경비 배상 가능하나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면 배상은 어려울 것. -상관관계 입증이 필요하여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접수를 하셔야 됨을 안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으로 내용전달에 어려움이 조금 있으심. -병원진단서 제출을 하셔야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하니 어느병원을 가야 되느냐고 문의하시어 내과.종합병원을 가보시라고 하니 한약을 먹었는데 한의원 가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시고 한의원 가보시라고 하면 한의원에서 진단서 교부를 안한다고 하시고 정확한 진료과목을 요구하시어 지인에게 문의를 하시라고 하면 회피한다고 하시어 진료과목을 모른다고 하니 녹취 복사가 가능하냐 물어보시고 내과에 가본다고 하심.

단순히 진단서 떼달라고 하시면 된다고 해도 약을 분석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검사를 하고 진단서를 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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