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개통 후 제품 하자로 해지 하는데 시간 정신적인 배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5/4(어디서) 매장(누가) 본인(무엇을) 휴대폰을 개통하고 구매함(어떻게) 통화가 잘 안되고 통화 중 끊기는 상태로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불량이라고함(왜) 서비스센터 방문 등 시간 정신적인 피해 배상 문제*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스마트폰)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정신적 시간적 배상은 기준에 없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