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미용재료상을 고발합니다. (유통기한 9개월 경과 화장품 판매)
상담 내용
◆ 요청 사항1) 해당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원하며2) 환불조치 및 추가적인 보상과3) 본 민원의 처리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받기를 희망합니다.◆ 구입 내용- 18.7.27(금) 해당 업체에서 파마약 및 기타용품 구매- 파마약4000 / 기타용품2500 = 도합 6500◆ 피해 상황- 구매한 해당 상품 사용 후 앞머리가 모두 타버렸고 미용실에서도 추가적인 시술 불가.(머리가 녹아있어서 펌이 진행될 수 없다며 미용실에서 거부)- 미용실에서 앞머리가 왜 다 눌어붙었냐며 깜짝 놀랐으며 본인은 앞머리를 기르는 동안 파마를 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서 파마약을 구매한 것이었으나 해당 상품 시술 후 모두 녹아버린 머리카락으로 인해 앞머리를 짧게 컷트할 수 밖에 없었음.◆ 업체 정보- 주소지 : [기타 정보]- 간판명 : 이·미용 재료- 카드결제전표 내 상호명 : 우정사- 전화번호 : [전화번호]※ 네이버지도 검색 시 노출되는 상호명 : 우정헤어매직※ 네이버지도 검색 시 노출되는 주소지 : [기타 정보]◆ 사건 경위1.
상품구매- 18.7.27(금) 해당 업체에서 파마약 및 기타용품 구매- 파마약4000 / 기타용품2500 = 도합 65002. 상품사용- 18.7.31(화) 해당 파마약으로 시술했으나 파마 컬이 거의 나오지 않음 - 시술 당시 다른 파마약과 다르게 흰색 가루가 용기바닥에 가라앉아 용액과 섞이지 않아 5분 가량 흔들어서 사용3.
문제확인- 18.8.1(수) 재시술하려 파마약 재확인 시 유통기한 17.11.3까지임 인지.- 구매시점 기준(18/7/27) 유통기한 9개월 경과.4. 판매처방문- 18.8.3(금) 상품소지하여 해당 업체 재방문. - 유통기한 지난상품 판매됨 언급했으나① 판매처 : 일절 사과 없이 사용에 문제없다 함.② 본인 : 유통기한 재언급. * 판매처 : 생산업체에서 유통기한을 잘못 프린팅한 것이라함③ 본인 : 유통기한 재언급 * 판매처 : 상품과 사용에는 문제없다는 말만 계속하여 반복함④ 본인 : 판매처측 응대가 어처구니 없어 환불 및 보상 요구 * 판매처 : 상품값 4000 원만 환불해주겠다 함 (개봉하면 환불이 안 되지만 선심써서 해준다는 뉘앙스)⑤ 본인 : 문제있는 상품을 판매했으니 환불은 당연한것이며유통기한 경과한 화학약품을 이미 신체에 사용한것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요청- 요청 상세 내용 : 결제금액6500 환불 요청 + 파마약 새 상품으로 지급 요청 (환불과 보상 모두 합쳐 대략 10500 상당)- 복구 시술 비용 최소5만~10만 임을 감안하면 매우 합당하고 도의적인 요청이라 판단⑥ 판매처 :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추가적인 보상은 불가하다며 거부.◆ 신고 사유솔직히 환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환불받기 위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소비자가 제기한 문제가 합당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개선의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본인은 상품의 품질에 불만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제조사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님)입고한 상품의 유통기한확인 및 재고관리를 하지 않는 판매처에 위생상 관리상의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해당 문제가 지속될 경우 위생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유통기한이 지난 독한 화학약품을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사용했을 경우 피부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현재 본인의 상황보다 더 큰 사고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이런 업체가 버젓이 상품을 판매하는것이 위생상 용납되지 않고본인을 포함한 제23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합니다.◆ 요약- 유통기한이 9개월경과한 화장품을 판매하고도 해당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제조사가 유통기한 프린팅을 잘못했다며 제조사에게 책임 전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원하며환불 및 추가적인 보상과본 민원의 처리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받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동상담 건은 우리원 전산으로 확인해 보니 2018.12.3. 우리원 피해구제로 이관완료 되었습니다. 우리원 피해구제로 해당팀에 이관완료시 처리기한은 최장 30일(소비자기본법 제 58조)이며처리 담당자가 정해져 소비자께 연락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