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주문한 티포트가 폭발하여 터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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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8일에 쿠팡으로 루베크 무선 유리 분유 티포트 1.7l를 구매하였습니다.개봉도 안하고 박스채 두고 있다가 3월에 처음으로 세척하고 혹시나 물이 들어갈까봐다음날 저녁때 처음 사용할정도로 유리고 전기제품이라 조심했습니다.대기시간 12시간으로 적혀있어도 한번 물끓으면 바로 끄고 전원도 꺼놓고 있었습니다.한달넘게 사용안하다가 5월26일 오후 8시쯤 종이컵 3컵 분량으로 정수기물을 넣고우림기능으로 살짝 끓여서 물컵1컵 분량만 사용하고 유리주전자는 전원부와 따로 놓았습니다.전원도 터치로 끄고 콘센트 중간절전버튼을 눌러 끄고 플러그만 꼽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사진을 보시면 전원부 바닥판이 유리로 되어있는데 그날 새벽 왕창 깨져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물을 마시러 주방에 나왔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고새벽 5시30분에 어머님이 주방에 폭파되어 난리난 주방바닥을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주방전체가 유리파편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아이들 있을때 폭발했으면 어쩔뻔했나 너무 아찔합니다ㅠㅠ너무 무서워서 유리티포트는 다시는 사용못할것같은데요비싼비용은 아니지만 이럴경우 제품값이라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정말 6~7번 남짓 사용했을까 말까 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니너무 무섭고 어이가 없습니다.쿠팡고객센터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니 다시 접수하라고만 하는데요제가 정확하게 제품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쿠팡(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주) 회신 내용>- 고객분께서는 구매하신 상품이 사용중 파손이 되어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피해가 별도로 있지 않아 제조사에 청구는 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어 판매자인 쿠팡에서 구매건에 대하여 취소 환불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사업자가 답변한 상기 내용에 대해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으로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