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친아트 스테인레스 전기주전자([기타 정보])에 대한 피해 사례
상담 내용
○ AS업체명 : (주)유니맥스이엔엘([전화번호]).○ 주 소 : [기타 정보]○ 수입원 : 키친아트아이앤티 주식회사.○ 주 소 : [기타 정보]○ 판매원 : (주)키친아트○ 주 소 : [기타 정보]○ 키친아트 소비자 상담실 : [전화번호]▶ 본 사유 내용은 내용증명을 AS업체명인 "(주)유니맥스이엔엘"에 보낸 내용입니다.지마켓 진영월드([전화번호])에서 판매하는 키친아트 스테인레스 전기주전자([기타 정보])를 8월 29일에 구매하여 8월 30에 도착 31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신생아(여)가 해당 제품으로 끊인 물(모두 시중에서 구입한 생수)로 분유를 타서 마신 기간도 8월 31일부터 10월 6일까지 37일간으로 사용기간과 동일하며 본 제품은 신생아의 분유를 타는 용도로 구매하였으며 그 용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신생아는 여아로 생후 32일째부터 69일째까지 본 제품으로 끊인 물로 분유를 타서 먹었으며 분유 외에는 모유수유는 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 하루 섭취량이 평균 700미리 리터의 분유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신생아가 최소한 259리터 이상의 물을 이 제품을 사용해서 끊인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생아가 분유를 먹은 양과 시간 및 배면상황 등은 모두 서면기록하였습니다.10월 6일(목) 저녁에 해당 제품의 이상을 발견되었습니다. 물을 끊이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37일간 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스테인레스 전지 주전자 안쪽 바닥에는 녹이 쓴 흔적이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보이며 뚜껑 부분에 있는 나사 2개도 확연하게 녹이 쓸어 도저히 물을 끊여서 마시는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내구성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 물(생수)를 끊인 다음 식힌 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이물질 부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육안으로도 매우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물을 따라 내고 손으로 전기 주전자 바닥을 닦으니 상당히 작고 촘촘한 이물질이 묻어 나왔습니다.
또한 물에서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이물질 및 부유물을 신생아가 섭취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날인 7일(금) (주)유니맥스이엔엘A/S([전화번호])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서 지마켓 진영월드([전화번호])에 전화하여 해당 제품의 이상과 신생아의 섭취에 대해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빠른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후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부유물 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본사 서비스센터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주소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해당 제품의 이상과 이물질 부유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제품을 보내기 전 이상이 발견 된 이물질과 부유물이 담긴 물과 전기 주전자에서 나온 이물질을 제취하여 보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로써 해당 업체에 요구하는 바는 제품 자체의 내구성 및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파악한 서면자료 해당 제품으로 끊인 물에서 나온 이물질과 부유물의 종류와 인체유해성여부를 검사한 국가공인기관의 분석자료 해당 제품의 안쪽 바닥에서 나온 이물질의 종류와 인체유해성여부를 검사한 국가공인기관의 분석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각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물질과 부유물이 발생하는 해당 제품으로 끊인 물을 생후 32일째부터 69일째까지의 신생아 여아가 해당 기간 동안 최소 259리터를 섭취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인체유해성 성장발달과정에서의 문제점(뇌 발달/ 뼈 근육 및 소화기관의 발달/ 심장 충추신경 혈액생성 신장기능 등등) 언어 및 인지행동에서의 문제점 등을 국가공인기관이 분석자료 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인에게 제출해 줄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위 내용의 내용증명과 해당 제품을 AS업체로 보냈고 이후 연락이 없어서 제가 10월 13일(목)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결과 제품과 내용을 받아서 이사님까지 보고가 들어서 이제 담당자가 연락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본 업체가 사실을 숨기고 외면하며 어떠한 상황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보여집니다.이에 이렇게 소비자 피해신청을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2016년 8월 경에 구입하여 사용중인 전기포트의 품질 불량에 따른 제품검사 및 신체상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물질에 대해 공인기관의 분석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사업자의 영업정책.방침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우리 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하자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신체상 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귀하께서는 사업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사업자가 회피하고 있어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에 정식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해당 제품을 구입한 내역서(계약서) 영수증 보증서 첨부자료 등 3) 내용증명 발송 자료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