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후 화상 입어 보상 받고자 문의 10

사건번호 2018-0847997
접수일자 2018-11-20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한달전에 쑥뜸 받았음. 2. 배에 화상을 입어 속에 곪아서 병원비 40만원 지불했음. 3. 업체에서 사과도 없고 빨리 안왔다함. 4. 진단서 요구하고 있음.. 5. 소비자님 쑥뜸후 화상 입어 보상 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11/20 11:37 -제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시 제품과 인과 관계있는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배상 요구할수 있음. -업체에서 보상 거부한다면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 → 상담및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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