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온온수파조절기하자로인한a/s배송비불만

사건번호 2018-0870760
접수일자 2018-11-29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7년도 11월 홈쇼핑 삼온온스파 매트 79.000원 구입함-온도조절기가 안되고 따뜻하지않음-a/s요청하니 왕복 배송비 요구한다-1년 기간으로 배송비-받아들일수 없다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무상수리요청할수 있슴 편도 배송비로 중재 [전화번호] 11월17일 구입하여감 조절기가 가만 놔두어도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해가지않음 본인들이 사용 잘못하여서 그런가라고하심 교환 해달라고 하신거라하면서 판매처로 4.000원 5000원 남기고 판매하는것이며 한일의료기에 하청을 두어 제조한 물품이고 현재 한일부도가 난상태라고함 보증기간경과되어 편도 배송비만 사업주에게 요청함(8.000원) 받아들이시고 편도비용 소비자 부담하는것으로 안내받고 소비자에게 안내차 전화함(8.000원 소비자 우체국 4.000원 배송이라고 하시?서 받아들이지않아 다시 판매자에게 전화함 받지않음=12시40분 2차 전화함 [전화번호]=4시29분 이내용 안내차 소비자에게 전화함 받지않음=4시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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