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테 엔진오일 소모 리콜 불만
상담 내용
경유 - 얼마전 포르테 엔진오일 소모 건으로 리콜 안내장을 받아 기아 오토큐 수리센터 방문 리콜대상이 10년 16만킬로 확대되었지만 제차가 18만킬로를 주행해서 리콜이 안된다고 함 - 엔진오일 소모건은 2017년부터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엔진오일을 보충하거나 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음 - 최근 8월8일 엔진오일 교환할때도 엔진오일 소모로 인해 플러싱 및 교환처리를 하였음 당일 10월12일 5천킬로가 되어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기아오토규 수리센터에 방문함 당일 교환시에도 엔진오일이 소모되어 전혀 없었음 이전번 교환시 소모를 우려하여 추가적으로 엔진오일을 2리터를 추가하였음에도 당일 수리시 엔진오일이 전혀 없었음 문의사항 - 엔진오일 소모건은 이전부터 발생했던일이고 지속적으로 이의가 제기되어 리콜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제와서 지금까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보증 년한과 한도만 늘려놓고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해주지 못하겠다고는 하는대 보증 년한과 한도에 대한 기준없이 엔진오일 소모가 발생한다면 리콜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2018.10.15. 인터넷상담신청시 사업자자율처리를 선택하여 접수하신 동 문의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8 10:01:29 사업자명:기아자동차(주) ----대전서비스센터 주행거리 초과로 무상수리 불가함을 설명드림.----------------------------------------------------------------------------------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리콜이 아닌 무상점검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내용으로 자동차결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관리법상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개별적인 분쟁외 리콜에 대한 시정부분은 국토교통부로 건의해 주셔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보증연장(10년/16만km)기간 이내 기아서비스센터 또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오일 감소에 관한 증상을 확인했던 경우 검사자료와 입증자료등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비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관련자료 보내실 곳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O 우편 :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O 팩스 : [전화번호]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