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지나가네요

사건번호 2018-0858249
접수일자 2018-11-23
품목 파마약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9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이번일로 직장도 쉬고있는 상태고 잠도못자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물치료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마켓에서 셀프매직약을 구매를햇습니다.나실패밀리(업체이름) 저는 머리 다듬기위해 한달에한번 미용실갈까말까합니다 심지어 헤어제품 샴푸.헤어팩 최상급으로 미용실취급하는 제품으로만 쓰고 엄마 염색이랑 파마도 해드립니다 자격증은업지만 그만큼손재주가 좋습니다 시간 .설명서 .참고 읽고.또읽고 수없이 읽엇습니다 워낙 성격자체가 예민하고 깐깐한터라 판매자측말은제대로 숙지를 못햇고 스킬이부족하다 형식상 죄송하다.안타깝다 제품을 두피에 바른것도 아니고 두피 띠고 바르자마자 간지럽고 따갑더라구요 바로 머리를 감앗고 뭉탱이로 빠지는게 아닙니까...

지금10일이상지낫고 여전히 머리감거나 빚질할때도 우수수 뭉탱이로 빠집니다 저는 여자로써 앞머리.정수리.90프로 손실된 상태구요 지금은 집외엔 할수가없어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이된상태이고 피부과진단결과 명백히 손실 탈락 염증 꾸준히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판매자측은 진단서 환자의에 진술된진단서이니 인정할수없다...넘억울해서 성분의뢰하고싶엇는데 개인으로 성분의뢰 할수있는곳은대한민국에서는 없엇습니다 할수만있다면지금이라도 하고싶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머리가녹아서 끈어지고 탈락되고 손실?는데 선생님이 제 두피보시고심각하시다고 약이랑 연고 처방해셧습니다 울지말고 시간이해결해줄것이다 위로아닌위로를해주라고요 안그래도 상처받은사람한테 지마켓이나 판매측이나 업무태도가 최악이더라고요 자기들 편하자고 예상이라도 햇는가 언론 플레이로 합의금을 제시햇다 10만원 그러고 지마켓에서 스마일케시상품권 5만원 웃음밖에 안나왓습니다 저는 이사람들이랑통화도안했습니다.괴로운나머지 결혼할사람이랑 통화를해라 햇더니 그후 통화가이루진것같습니다 제시한적도없고 사람살게끔 도와주라고 울고불고 한사람한테 그게할소리인지 제가 입장바꿔 생각하셧음 좋겟다고 큰소리?습니다 만약 본인일이거나 가족들이 이런일을 당햇다면 기분이 어떠실것같냐고 아무말씀 못하시고 죄송하다는말뿐이더라고요 저는 계속 모자만 쓰고 다닐수없기에 추후 관리가 중요하다는말을듣고 저도 먹고는살어야되지않겟습니까 비싸지만 하이모레이디 우선 제돈으로 마출수밖에없엇습니다 맞춤이라 가발 나오는기간이 꽤 걸리더라구요 내년1월달 최대한빨리 해주신다고하셧는데 그게 언제될지는 알수없는일이고요 그건 그렇다치고 그럼 가발나올때까지 직장도못나가고 집에있어야되는데 그동안에 저는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건지?

아무런 죄책감도없고 참 자기일아니라고 자기네들은 최선은다햇고 10만원에서 더이상은 없다... 저도 9900원짜리사갖고 수백만원이 깨?는데 ... 여기서 누가제일 억울할까요?저도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인스타.페북.여기저기각종 .올리겟다 햇더니 사실 이렇게까지 올리고 하고싶진않앗어요 저한테도 좋은것도아니고 하지만 저한테 또한번상처를주네요 맘데로하래요 자기네들은 소비자센터에서 내려진데로 벌금나옴 벌금내면 되는거라도 상품평댓글보니 저같은 피해자들이 많앗습니다 유독제가 심한케이스엿구요 앞으로 저는 가발을쓰고 다녀야하고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한다고합니다 그러고 너무화가나서 또한번 게시판문의를햇더니 진단서가지고 절협박하더라고요 명백히 저는 이제품으로인해 부작용이 일어낫는데도불과햐그 저는그래서 너무 꾀심해서 방송사 언론폭로한다고햇습니다 지금진행중이고 취재중입니다 저는 여자로써 수치스럽고 평생을 이꼴로 .살아가야하는데 ...이글 쓰면서도 또 눈물이나네요 정말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랄께요 ...

사진파일 너무많아서 어디다보내야할지몰라서 우선 글만 올리겠습니다 증거사진필요하신다면 연락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하며 수량부족인 경우에는 부족수량 지급입니다.그러므로 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위 규정을 근거로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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