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풍경채/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건번호 2018-0839341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창호유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부천 옥길동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1년전에 입주를 하여 살고 계신 입주자로 안방 샤워부스 2중유리분이 소비자의 과실 없이 깨져 있어 제일풍경채에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이 없으셔서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샤워부스는 사용을 못하시고 유리가 깨어진채로 있다고 하십니다. 1년밖에 되지 않는 새집의 유리가 깨진다는 것은 제품의 하자로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주실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답변 내용

--제일건설(주)에 민원전송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