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후 처음부터 하자였던 것을 묵인하고 하자보수 거부

사건번호 2018-0827910
접수일자 2018-11-12
품목 기타주택·건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집을 신축공사을 해서 집을 구매함(주택 2015. 7월 준공)-하자보수를 해서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업자가 거부-하자보수 5년동안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하자보수 금액을 미리찾아다가 다쓰고 돈이 없다고 거부-청므부터 건축업자가 301호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묵인함-배관에서 물이새서 겨울에 주차장 바닥에 고드름이 얼정도로 문제가 있음-공사를 맡기려고 문의 하니 건축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하잡보수기간이 5년인데 미리 건축업자가 돈을 다쓰고 하자보수 책임을 거부 하면 법적으로해야 할 것으로 보임-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전화번호]-업체로 내용증명서보내라고 안내(3통 작성해서 사업자 소비자 우체국 각각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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