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목조주택 구매후 난방문제로인한 화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9년 12월 24일 이동식목조주택 (주)성심건업으로 26190000원 계약서 작성후 시공후 입금[경위] 2020년 1월 29일 화재후 (주)성심건업 측에선 사과도 없고 물건에대한 하자를 인정하지안으며 소비자 과실로 유도[문의사항] (주)성심건업에서 물품구매자 정성래 사장에게 사과 및 환불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및 계약서 이행 요구[기타] 이동식목조주택 매매 계약서 및 화재현장조사서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번 상담센터에서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관련 문제 및 사업자의 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소비자 기본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소비자 기본법상의 보호를 받는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법률 행사로 보호 요구 가능하므로 동건에 대해 법률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Tel.[전화번호] FAX [전화번호])으로 문의.상담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