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분양후 하자 발생 배상책임
상담 내용
-2017년 9월 정도에 준공한 신축한 빌라 건물-살고 있는 집은 402호-윗집 502호 에서 누수가 됨-402호에서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윗집에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요구-건축주는 하자 발생 비용 적립금을 다 사용으로 금액이 없음-502호 가 집주인 아니고 경매로 넘어 간 상태임(집주인은 알아본다고 하고 연락 차단 시킴)-배상 어려움 있어 어디에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 주택의 건축 설비상 하자 발생*하자 보수 책임 기간 이내 -무상 수리및 보수-법적인 문의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132